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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조건에 따라 10만 원~30만 원까지 적립해 주는 정책입니다.
매달 본인이 1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총 360만 원이 되는데요,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으로 동일금액 360만 원을 지원받아 총 720만 원을 받게 되고, 만일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30만 원 x36개월=1080만 원, 최종적으로 1440만 원을 받게 되는 정책입니다. 게다가 원금 36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따로 계산이 되어 추가된다고 하니 어떠신가요?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란 걸 아시겠죠?
자, 그럼 청년내일계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일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!
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가입조건
- 대상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의 청년 (수급자, 차상위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가능)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근로 소득: 월 50만 원 초과 ~ 230만 원 이하 (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)
- 지원 내용: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: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30만 원
-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: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10만 원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신청 방법 및 기간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15일(금)
- 신청 방법: 읍면동 복지상담팀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참여 신청서
- 근로확인서류 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)
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금액
혜택
- 근로소득장려금: 3년간 매월 저축 시 총 720만 원 ~ 1,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가능
-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: 적립금 전액 지급 조건
추가 정보
- 가입 기간: 3년, 군입대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- 계층 이동: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, 변경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
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
지원금 대상이 된 후 몇 가지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통장을 유지
-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
- 3년간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
- 금사용 계획서 제출
청년내일 저축계좌 해지시 유의사항
만기해지
- 10만 원 이상 납입하며 3년간 통장유지조건
-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지속, 기간별 교육이수 총 10시간,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
- 본인 적립금+정부적립금+이자 비과세 수령
중도해지
- 군입대, 임신, 출산육아 등 사유로 적립 중지 시 최대 2년 가능
- 자금 사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변경되는 경우
- 가입조건이 불충족되는 경우
-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퇴사를 하거나 본인 납입금을 12개월 미납, 교육 미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, 소득요건 초과된 경우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. 중도퇴사의 경우 6개월 중지신청은 가능하나 이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청년내일 저축계좌 군인, 공무원은 가입할 수 있을까?
- 일반 병사,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월급이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군인 월급 외에 소득이 없다면 불가합니다
-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른 근로/사업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- 산업체 대체복무원, 직업군인은 월급이 비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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