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신청 및 개설방법

by violetmoonstar 2025. 4. 12.
반응형

 

 

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조건에 따라 10만 원~30만 원까지 적립해 주는 정책입니다. 

매달 본인이 1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총 360만 원이 되는데요, 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으로 동일금액 360만 원을 지원받아 총 720만 원을 받게 되고, 만일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30만 원 x36개월=1080만 원,  최종적으로 1440만 원을 받게 되는 정책입니다. 게다가 원금 36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따로 계산이 되어 추가된다고 하니  어떠신가요?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란 걸 아시겠죠? 

 

자, 그럼 청년내일계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일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!

 

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가입조건 

 

  • 대상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의 청년 (수급자, 차상위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가능)
  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근로 소득: 월 50만 원 초과 ~ 230만 원 이하 (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)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: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30만 원
  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: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10만 원



중위소득 알아보기

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  

 

신청 방법 및 기간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15일(금)
  • 신청 방법: 읍면동 복지상담팀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
제출 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참여 신청서
  • 근로확인서류 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)

 

 

복지로 청년내일계좌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

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금액  

 

혜택

  • 근로소득장려금: 3년간 매월 저축 시 총 720만 원 ~ 1,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가능
  •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: 적립금 전액 지급 조건

추가 정보

  • 가입 기간: 3년, 군입대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  • 계층 이동: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, 변경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 

 

지원금 대상이 된 후 몇 가지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    •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통장을 유지
    •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
    • 3년간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
    • 금사용 계획서 제출 

 

청년내일 저축계좌  해지시 유의사항 

 

만기해지

 

    • 10만 원 이상 납입하며 3년간 통장유지조건
    •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지속, 기간별 교육이수 총 10시간,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
    • 본인 적립금+정부적립금+이자 비과세 수령

 

중도해지

 

    • 군입대, 임신, 출산육아 등 사유로 적립 중지 시 최대 2년 가능
    • 자금 사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변경되는 경우
    • 가입조건이 불충족되는 경우 
    •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  • 퇴사를 하거나 본인 납입금을 12개월 미납, 교육 미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, 소득요건 초과된 경우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. 중도퇴사의 경우 6개월 중지신청은 가능하나 이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청년내일 저축계좌 군인, 공무원은  가입할 수 있을까? 

 

    • 일반 병사,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월급이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군인 월급 외에 소득이 없다면 불가합니다

 

    •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른 근로/사업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
 

    • 산업체 대체복무원, 직업군인은 월급이 비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

 

반응형